"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건설공사 및 법규관련/국가계약법

공사에 중요한 직.간접공사비를 정확이 알고 내역에 반영을 하고 있나요?

Gatchi(같치) 2024. 5. 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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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은 공사 관련 제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제비율은 공사 원가 계산 시 간접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직접공사비 외에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 비용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간접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안됩니다.

▽ 재료비

▷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구분합니다.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제13호에 의해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ㆍ접착제ㆍ용접가스ㆍ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한다.

▽ 노무비

▷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5조와 제10를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 경비

▷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34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전력비, 수도광열비,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기계경비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 특허권사용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지급임차료,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2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세금과 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관급자재 관리비, 법정부담금, 기타 법정경비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12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구분 종합공사
전문전가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미만 6.0
50~300억 미만 5.5
300억 이상 5.0

▽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공사손해보험료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 첨부자료

[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pdf
0.07MB
[별표 2의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pdf
0.14MB
[별표 3] 일반관리비율((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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