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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입니다. 오늘 포스팅 글은 바로 인지세 납부에 대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지세 알고있나요? 우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객사와 계약시 계약서에 인지세를 붙입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바로"인지세법"입니다.
이상하죠 계약은 내가 하는데 계약서에 국가가 발행하는 인지세를 사서 붙여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 뿐만이 아니라 모든계약서에는 인지세를 붙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등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하니깐요 그래서 모두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번도 고민을 해본적은 없으니깐요 이포스팅을 주제로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떤거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항상 풀고 가야겠죠? 그래서 인지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법은 목적이 있고 이에 따른 의무가 항상 있는 법이니깐요
인지세법에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바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지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 이유는 재산의 변동이 발생하는 중대한 문서에 법적 효력을 증빙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인지세를 납부하면 해당 문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럼 인지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국내에서 과세문서(인지세를 납후하여 할 문서) 및 세액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천만원 초과부터 10억원 초과까지 재산가액에 따라 지불하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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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 |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가 발생하는 경우란 어떤 상화일 까요 간략하네 요약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 분양권 전매 |
금융거래 문서 작성 | 대출 계약서, 채권 발행과 같은 금융 문서 작성 시 부과 |
회사의 법적 문서 | 회사의 주식 매매 계약서, 합병 계약서 등 법적 문서 작성 시 |
기타 법적 문서 | 위임장, 계약서 등 법적 문서 작성 시 |
법은 항상 제외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과세 문서 (인지세 납부 제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통장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
-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오피스텔, 상가 건물의 경우 제외)
-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 또는 등본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 우편법에 따른 우편 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 안전 증권
- 국제금융기구에서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인지세 납부기한 및 가산세 개정
- 인지세 납부기한 : 해당 문서(계약서 등) 작성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로 변경
- 인지세 가산세 :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위 언급한 글과 같이 국가예서 법률로 정한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소방시설공사계약은 왜? 지금 납부 대상인가? 궁금하시죠
인지세법시행령을 보면 제2조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법에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24년 02월 누락된 사안을 보완하여 '24년 07월부터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인지세 납부 잘하고 있나요? 사실 인지세 납부 많이 납부 하지 않습니다.
위에 가산세가 있지만 납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국가적 모니터링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지세를 납부를 위해 국가에서 보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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