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및 관리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개정과 사용기준 강화는,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안전관리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 2025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표
- 2천만 원 미만 공사 적용 제외 기준
- 복합공종 안전관리비 산출 방법
- 스마트 안전장비 및 열사병 예방품 사용 허용 등
최신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사 관계자 및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안전한 현장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표 (2025년 기준)
건축공사 | 5억 원 미만 | 3.11% |
건축공사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2.28% |
토목공사 | 5억 원 미만 | 4.33% |
토목공사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2.75% |
산업설비공사 | 5억 원 미만 | 4.54% |
산업설비공사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2.82% |
기타공사 | 5억 원 미만 | 3.66% |
기타공사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2.51% |
※ 50억 원 초과 구간은 별도 세부 요율 적용 (상세 내용은 고시 참고)
240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0.04MB 240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0.07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3-49호)(20240101)-1.pdf0.07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pdf0.16MB 25012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건설산재예방정책과).pdf0.21MB반응형
📑 2. 기타공사란?
- 기타공사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산업설비공사에 명확히 속하지 않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 대표적인 예시:
- 조경공사
- 전기설비공사
- 정보통신공사
- 기계설비공사
- 소방시설공사 등
- 별도의 산업재해 위험 요소가 존재하여 독립된 공사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3. 2천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적용기준
-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용 제외
- 단,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2천만 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
📑 4. 복합공종(다공종) 공사의 안전관리비 개산 방법
복합공종(다공종) 공사는 둘 이상의 공종이 함께 수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공종별로 직접비(재료비 + 직접노무비)를 구분하여 산출
- 공종별 직접비에 해당 요율을 각각 적용
- 산출된 각 공종별 안전관리비를 합산하여 총액 산정
단일요율 적용 불가, 반드시 공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함.
📌 예시
- 건축공사 직접비 6억 원 → 건축공사 요율 적용
- 토목공사 직접비 4억 원 → 토목공사 요율 적용
- 각 공종별 산출된 금액 합산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2025년 기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 항목에 사용해야 합니다.
필수 사용 항목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인건비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비용
- 개인보호구 구입 및 유지관리비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 산업안전보건 진단비용
- 안전활동을 위한 교통·통신비
2025년부터 추가 허용 항목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사용한도: 안전관리비의 20% 이내)
- 열사병·한랭질환 예방 물품 구입 및 간이 휴게시설 설치비용
- 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개선 조치비 (사용한도: 안전관리비의 15% 이내)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및 제재 조치 대상입니다.
BIG
📑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기준
계상 기준 | 대상 직접노무비 및 재료비 총액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
집행 및 정산 | 실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최종 정산 |
사용 한도 준수 | 항목별 사용비율 초과 금지 (예: 스마트 안전장비는 20% 이내) |
목적 외 사용 금지 |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환수 및 처벌 가능 |
잔액 처리 | 미사용 잔액은 발주자에게 반납 |
발주기관 역할 | 준공검사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검토 및 확인 의무 |
📑 7. 관련 법령 및 고시 링크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 (2025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정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산업기본법
📌 최종 요약
- 요율: 2025년부터 평균 19% 인상, 공종별 차등 적용
- 기타공사: 조경, 전기 등 독립공사 포함
- 2천만 원 미만 공사: 적용 제외
- 복합공종: 공종별 직접비 비율에 따라 요율 적용 및 합산
- 사용기준: 스마트 안전장비비, 열사병 예방품목 등 추가 허용
- 정산기준: 증빙자료 필수, 목적 외 사용 금지, 발주기관 검토 필수
📂 별첨 부록 (추가 제공 자료)
📑 부록 1. 복합공종 정산 양식(서식) 샘플
[복합공종 안전관리비 산출 및 정산 서식 예시]
건축공사 | 6억 원 | 2.28% | 13,680,000원 |
토목공사 | 4억 원 | 4.33% | 17,320,000원 |
합계 | 10억 원 | - | 31,000,000원 |
※ 최종 합계된 안전관리비를 집행 및 정산합니다. 공종별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각각 별도 산출한 후 합산합니다.
📑 부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보고서 작성 예시
[정산보고서 기본 서식 구성]
-
- 사업명 및 공사기간
-
- 총공사금액 및 적용 요율
-
- 산출 안전관리비 총액
-
- 사용 세부내역
- (1) 안전관리자 인건비
- (2) 보호구 구매비
- (3) 안전시설 설치비
- (4) 교육비 및 교통비
- (5)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임대비
- (6) 열사병 예방품 구입비
-
- 집행 잔액 및 반납금
-
- 증빙자료 첨부 목록
- (1) 세금계산서 사본
- (2) 영수증
- (3) 교육 참석 확인서 등
-
- 정산 결과 요약 및 서명
※ 발주기관 제출용. 정산 완료 후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목적 부적합 시 환수 조치됩니다.
📑 부록 3. 복합공종 예시표
[복합공종 안전관리비 계상 예시]
건축공사 70% | 7억 원 | 2.28% | 15,960,000원 | |
조경공사 30% | 3억 원 | 3.66% | 10,980,000원 | 기타공사로 분류 |
합계 | 10억 원 | - | 26,940,000원 |
📑 부록 4. 정산 오류사례 (주의사항)
[대표적인 정산 오류 사례]
1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비를 안전관리비의 30% 초과 사용 | 허용 한도 20% 초과로 부적정 집행 |
2 | 개인보호구 외 용품(일반 작업복 등) 구입비 포함 | 목적 외 사용으로 환수 대상 |
3 |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누락 | 정산 불가, 반납 조치 |
4 | 공종별 직접공사비 구분 없이 단일요율 적용 | 복합공종은 공종별 산출 필수 |
5 | 사용잔액을 발주기관에 미반납 |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 |
📌 최종 정리
- 본문: 1~7항목(요율표, 기타공사 정의, 2천만 원 미만 기준, 복합공종 산출 방법, 사용기준, 관리기준, 관련법령)
- 부록: 복합공종 정산 양식, 정산보고서 예시, 복합공종 예시표, 정산 오류사례 제공
📑 참고 관련 법령 및 자료 링크
고용노동부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938 담당자 이덕원 등록일 2024-09-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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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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