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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및 법규관련

2025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및 적용기준 (통합 정리본)

Gatchi(같치) 2025. 4. 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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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및 관리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개정과 사용기준 강화는,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안전관리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 2025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표
  • 2천만 원 미만 공사 적용 제외 기준
  • 복합공종 안전관리비 산출 방법
  • 스마트 안전장비열사병 예방품 사용 허용 등
    최신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사 관계자 및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안전한 현장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표 (2025년 기준)

구분공사금액 구간요율 (%)
건축공사 5억 원 미만 3.11%
건축공사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2.28%
토목공사 5억 원 미만 4.33%
토목공사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2.75%
산업설비공사 5억 원 미만 4.54%
산업설비공사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2.82%
기타공사 5억 원 미만 3.66%
기타공사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2.51%

※ 50억 원 초과 구간은 별도 세부 요율 적용 (상세 내용은 고시 참고)

240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0.04MB
240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0.07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3-49호)(20240101)-1.pdf
0.07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pdf
0.16MB
25012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건설산재예방정책과).pdf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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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타공사란?

  • 기타공사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산업설비공사에 명확히 속하지 않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 대표적인 예시:
    • 조경공사
    • 전기설비공사
    • 정보통신공사
    • 기계설비공사
    • 소방시설공사 등
  • 별도의 산업재해 위험 요소가 존재하여 독립된 공사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3. 2천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적용기준

  •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용 제외
  • 단,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2천만 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

📑 4. 복합공종(다공종) 공사의 안전관리비 개산 방법

복합공종(다공종) 공사는 둘 이상의 공종이 함께 수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공종별로 직접비(재료비 + 직접노무비)를 구분하여 산출
  2. 공종별 직접비에 해당 요율을 각각 적용
  3. 산출된 각 공종별 안전관리비를 합산하여 총액 산정

단일요율 적용 불가, 반드시 공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함.

📌 예시

  • 건축공사 직접비 6억 원 → 건축공사 요율 적용
  • 토목공사 직접비 4억 원 → 토목공사 요율 적용
  • 각 공종별 산출된 금액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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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2025년 기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 항목에 사용해야 합니다.

필수 사용 항목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인건비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비용
  • 개인보호구 구입 및 유지관리비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 산업안전보건 진단비용
  • 안전활동을 위한 교통·통신비

2025년부터 추가 허용 항목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사용한도: 안전관리비의 20% 이내)
  • 열사병·한랭질환 예방 물품 구입 및 간이 휴게시설 설치비용
  • 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개선 조치비 (사용한도: 안전관리비의 15% 이내)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및 제재 조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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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기준

항목세부내용
계상 기준 대상 직접노무비 및 재료비 총액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집행 및 정산 실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최종 정산
사용 한도 준수 항목별 사용비율 초과 금지 (예: 스마트 안전장비는 20% 이내)
목적 외 사용 금지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환수 및 처벌 가능
잔액 처리 미사용 잔액은 발주자에게 반납
발주기관 역할 준공검사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검토 및 확인 의무

📑 7. 관련 법령 및 고시 링크


📌 최종 요약

  • 요율: 2025년부터 평균 19% 인상, 공종별 차등 적용
  • 기타공사: 조경, 전기 등 독립공사 포함
  • 2천만 원 미만 공사: 적용 제외
  • 복합공종: 공종별 직접비 비율에 따라 요율 적용 및 합산
  • 사용기준: 스마트 안전장비비, 열사병 예방품목 등 추가 허용
  • 정산기준: 증빙자료 필수, 목적 외 사용 금지, 발주기관 검토 필수

📂 별첨 부록 (추가 제공 자료)


📑 부록 1. 복합공종 정산 양식(서식) 샘플

[복합공종 안전관리비 산출 및 정산 서식 예시]

공종 구분직접공사비 (A)적용 요율 (B)산출 안전관리비 (C = A × B)
건축공사 6억 원 2.28% 13,680,000원
토목공사 4억 원 4.33% 17,320,000원
합계 10억 원 - 31,000,000원

※ 최종 합계된 안전관리비를 집행 및 정산합니다. 공종별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각각 별도 산출한 후 합산합니다.


📑 부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보고서 작성 예시

[정산보고서 기본 서식 구성]

    1. 사업명 및 공사기간
    1. 총공사금액 및 적용 요율
    1. 산출 안전관리비 총액
    1. 사용 세부내역
    • (1) 안전관리자 인건비
    • (2) 보호구 구매비
    • (3) 안전시설 설치비
    • (4) 교육비 및 교통비
    • (5)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임대비
    • (6) 열사병 예방품 구입비
    1. 집행 잔액 및 반납금
    1. 증빙자료 첨부 목록
    • (1) 세금계산서 사본
    • (2) 영수증
    • (3) 교육 참석 확인서 등
    1. 정산 결과 요약 및 서명

※ 발주기관 제출용. 정산 완료 후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목적 부적합 시 환수 조치됩니다.


📑 부록 3. 복합공종 예시표

[복합공종 안전관리비 계상 예시]

복합공종 구성직접공사비적용 요율산출 안전관리비비고
건축공사 70% 7억 원 2.28% 15,960,000원  
조경공사 30% 3억 원 3.66% 10,980,000원 기타공사로 분류
합계 10억 원 - 26,940,000원  

📑 부록 4. 정산 오류사례 (주의사항)

[대표적인 정산 오류 사례]

구분오류 내용비고
1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비를 안전관리비의 30% 초과 사용 허용 한도 20% 초과로 부적정 집행
2 개인보호구 외 용품(일반 작업복 등) 구입비 포함 목적 외 사용으로 환수 대상
3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누락 정산 불가, 반납 조치
4 공종별 직접공사비 구분 없이 단일요율 적용 복합공종은 공종별 산출 필수
5 사용잔액을 발주기관에 미반납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

📌 최종 정리

 

고용노동부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938  담당자 이덕원  등록일 2024-09-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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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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