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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및 법규관련/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유지관리자 문제점과 유예기간은 없는가?

Gatchi(같치) 2024. 6. 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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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현재 건물에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이 가장 핫한 이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건물관리 법적 선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분야 외 통신 또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장 '24년 08월 18일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의 적용 됩니다. 따라서 시기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및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8월 18일 △연면적 3000㎡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7월 18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6년 7월 18일부터입니다. 8월 18일부터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특급1, 초급 1 총 2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24년 6월 기준) 특급기술자 선임 기준은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KPIS기술사 종합정보망

정보통신기술사를 보유한 특급기술인은 전국 2,911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3천세대 이상 언론보도에 따르면 50~100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만 제곱미터의 일반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배치할 수 있는 기술자 수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급기술등급을 완화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급 변경(전) 변경(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 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 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별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pdf
0.07MB

 

개정은 '24.04.30일로 되어 있으나 시행이 '24.11.01로 되어있 '24.08월까지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제도실장은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내부적으로 대응방법을 논의하겠다”며 “절차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건축물 등 중복 선임 금지= 유지관리자는 다른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돼서는 안 된다. 다만 동일한 시·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미만의 건축물은 중복 선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관리주체는 매년 설비 종류 및 항목, 절차와 주기, 재해방지 대책, 매뉴얼, 사고 또는 이상상황 조치 방법과 재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설비 점검 후 점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특급정보통신기술자 1명과 고급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1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 관리 및 점검 대상 항목은 34개다. 큰 범위로 살펴보면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등 통신설비 △방송음향설비 등 방송설비 △네트워크설비, 주차관제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전유 부분) 등 정보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등 기타 설비가 해당된다. 이외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를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 등 전유 부분의 정보통신설비는 관리주체가 판단해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대가= 유지관리자 선임기준과 기준 별표 3에 따라 산정합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급기술자의 인력 부족에 대한 민원과 청원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더 연장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대상자들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보기

아래 기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정리하였습니다. 확인 후 향후 문제가 없도록 사전 관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관련 입법예고 [시행'24.07.19]-1편-

○ 추진 배경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정 보통신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 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정보통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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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관련 입법예고 [시행'24.07.19]-2편-

○ 유지보수 ㆍ 관리업무의 위탁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에 따른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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