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현재 건물에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이 가장 핫한 이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건물관리 법적 선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분야 외 통신 또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장 '24년 08월 18일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의 적용 됩니다. 따라서 시기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및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8월 18일 △연면적 3000㎡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7월 18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6년 7월 18일부터입니다. 8월 18일부터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특급1, 초급 1 총 2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24년 6월 기준) 특급기술자 선임 기준은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정보통신기술사를 보유한 특급기술인은 전국 2,911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3천세대 이상 언론보도에 따르면 50~100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만 제곱미터의 일반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배치할 수 있는 기술자 수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급기술등급을 완화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급 | 변경(전) | 변경(후) |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
특급기술자 | 기술사 | - |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 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 무를 수행한 사람 |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개정은 '24.04.30일로 되어 있으나 시행이 '24.11.01로 되어있 '24.08월까지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제도실장은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내부적으로 대응방법을 논의하겠다”며 “절차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건축물 등 중복 선임 금지= 유지관리자는 다른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돼서는 안 된다. 다만 동일한 시·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미만의 건축물은 중복 선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관리주체는 매년 설비 종류 및 항목, 절차와 주기, 재해방지 대책, 매뉴얼, 사고 또는 이상상황 조치 방법과 재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설비 점검 후 점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특급정보통신기술자 1명과 고급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1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 관리 및 점검 대상 항목은 34개다. 큰 범위로 살펴보면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등 통신설비 △방송음향설비 등 방송설비 △네트워크설비, 주차관제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전유 부분) 등 정보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등 기타 설비가 해당된다. 이외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를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 등 전유 부분의 정보통신설비는 관리주체가 판단해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대가= 유지관리자 선임기준과 기준 별표 3에 따라 산정합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급기술자의 인력 부족에 대한 민원과 청원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더 연장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대상자들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기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정리하였습니다. 확인 후 향후 문제가 없도록 사전 관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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