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 입니다. 저번 시간에 경미한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니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배제 할 수 있느냐에 굼금증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여 현재 회신이 와 아래와 같이 리뷰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1. 질의 내용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요청내용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되는지? ② 건설업 등록된 자가 위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면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할수 있는지? 2. 답변내용(2024-06-21 10:04:07) □ 질의 내용ㅇ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