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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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공사 2

경미한공사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 입니다. 저번 시간에 경미한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니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배제 할 수 있느냐에 굼금증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여 현재 회신이 와 아래와 같이 리뷰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1. 질의 내용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요청내용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되는지? ② 건설업 등록된 자가 위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면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할수 있는지? 2. 답변내용(2024-06-21 10:04:07) □ 질의 내용ㅇ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경미한공사의 범위와 이슈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 주제는 논란이 가장 많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경미한 공사"의 적용 범위와 다른 블로그 글에 적혀있는 논란에 대한 이슈를 정리를 하였습니다.많은 포스팅 글을 보며 과연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고 법의 취지는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오해와 주의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종합공사*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② 전문공사**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단,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 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③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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