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자사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신고한 사내하청업체를 고사시키는 보복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주)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대ksh0051.tistory.com 해당 업체는 하도급대금 선지급 관행을 묵살해 목줄을 쥐고, 물량팀을 다른 업체로 이전하도록 하는 등 팔다리를 잘라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19조에서 사내하청업체가 원청을 불공정거래로 신고 또는 고소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