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불법적인 주거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생숙의 신규 발생을 철저히 통제하고,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규 생활숙박시설, 주거 전용은 더 이상 불가능이제부터 신규로 건설되는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됩니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되던 방식이 불법적인 주거 전용 가능성을 키웠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적용해 이러한 문제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되어 건설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생활숙박시설, 맞춤형 합법적 사용 지원기존 생숙 소유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