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수의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통상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설회사든 전문회사든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업체는 20% 및 특수한 경우에만 하도급을 줄수 밖에 없어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공공공사 수의계약 기준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2.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회 유찰된 경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긴급한 경우 등3. 추정가격 1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