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사종류별로 간접공사비율이 조정되어, 향후 원가계산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용 시기와 참고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1. 변경된 간접공사비율 (제비율)간접공사비는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간접공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축공사5억원 미만: 2.93%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86% (2024년) → 2.28% (2025년)50억원 이상: 1.97% (2024년) → 2.15% (2025년)토목공사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