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 주제는 논란이 가장 많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경미한 공사"의 적용 범위와 다른 블로그 글에 적혀있는 논란에 대한 이슈를 정리를 하였습니다.많은 포스팅 글을 보며 과연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고 법의 취지는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오해와 주의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종합공사*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② 전문공사**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단,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 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③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