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은 건설업계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건설산업기본법의 직접시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접시공이란 무엇인가?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계약한 공사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설업체가 맡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시공의 의무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70억원 이하로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