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3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보다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운영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연동제의 세부적 기준을 정비하여, 현장에서의 계약 체결 및 법 위반 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연동제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운영지침은 기존 FAQ나 가이드북 형태의 설명 자료와 달리, 행정규칙(공정위 예규) 형식으로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용어 정의 명확화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동제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동을 줄임주요 원재료의 판단 기준과 예시를 객관적인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