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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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2

✅ [법령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가능한가?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 관련 법령 해석 중,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무적인 질의와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1. 관련 법령 요약법령 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주요 내용:“건설사업자는 1건의 공사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주요 해석 포인트:공사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금지공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허용📌 2. 실제 질의 사례원도급 공사금액: 12억 원하도급 공사금액: 5억 원하도급 업체:..

✅ 하도급대금 감액, 정당한가? 발주자는 감액 안 했는데 하도급대금만 감액?

📌 서론: 이런 경우, 과연 정당할까요?최근 건설 현장과 제조업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량 정산으로 감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에게는 물량 정산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과연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국민신문고 질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답변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신문고 공식 질의 내용📌 1.1 질의 배경안녕하십니까.현재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법적 해석 및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2 구체적인 상황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물량 정산으로 인한 감액을 받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게 물량 정산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

카테고리 없음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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