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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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연동제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

2025년 2월 3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보다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운영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연동제의 세부적 기준을 정비하여, 현장에서의 계약 체결 및 법 위반 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연동제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운영지침은 기존 FAQ나 가이드북 형태의 설명 자료와 달리, 행정규칙(공정위 예규) 형식으로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용어 정의 명확화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동제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동을 줄임주요 원재료의 판단 기준과 예시를 객관적인 자료에..

하도급대금(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세부사항

○ 추진배경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1), ‘23년 10월2)부터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제3)”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연동하여 “표준연동, 미연동계약” 체결이 의무화  ○ 위반 시 제재○ 적용대상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상생협력법 제2조5호) ○ 원(위탁)사업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4) 모두 포함) ○ 수급(수탁)사업자(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5)) ○ 거래내용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등/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 수탁ㆍ위탁거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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