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와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하고, 1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번 조치는 미신고 물량이 3천실 이상인 광역지자체와 1천실 이상인 기초지자체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외 지자체에는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이번 조치는 2024년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