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농업인 부담 완화 와 군수품 관리 체계 명확화 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농업 현장과 군사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건설기계 범위를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및 관련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1. 개정 배경: 왜 필요한가?농업인 부담 문제 :기존에는 농업용 지게차(2톤 미만)도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등록세·취득세 납부 및 복잡한 절차 이행이 필요했습니다.→ 농업기계로 재분류해 세금 및 행정 부담을 경감합니다.군수품 관리 명확화 :군사용 건설기계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별도 관리되나, 기존 법령에서 예외 규정이 불분명해 중복 규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2. 주요 개정 내용: 무엇이 달라지나?(1) 농업용 지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