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정 보통신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 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 법」이개정됨
○ 규제 내용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규정(제7조)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필요한 점검내용과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정보통신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
○ 관리 대상
1.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법 제3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③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시행 일정
○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업 자격기
1. 유지보수 업무(관리자 선임) : 정보통신공사업자
2. 성능 점검업(년 1회) : 정보통신공사업자 or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용역업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모(M2) | 3,000세대, 3만 M2▲ |
500세대, 3천 M2▲ |
200세대, 1천 M2▲ |
시행일 | ‘24.08.18 | ‘25.07.18 | ’26,07.18 |
•이 영 시행 당시에 대상 건축물등이 완공일(「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5년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
○ 주요 벌칙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78조)
1.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 300만원
2. 유지보수관리기준(직무고시) 미준수 300만원
3.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허위작성 300만원
4. 점검기록 미보존(10년) 150만원
○ 첨부자료
2024.05.19 - [건설공사 및 법규관련/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관련 입법예고 [시행'24.07.19]-2편-
'건설공사 및 법규관련 > 정보통신공사업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통신공사업 유지관리자 문제점과 유예기간은 없는가? (0) | 2024.06.26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관련 입법예고 [시행'24.07.19]-2편- (0) | 2024.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