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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및 복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 지침 개정(2025) – 핵심 내용 분석

Gatchi(같치) 2025. 2. 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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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의 입찰 평가에서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개정된 발주자 운영 지침은 발주청의 입찰 및 심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과 발주자의 실무적 적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 개정 배경 및 목적

이번 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국토교통부 예규 제376호에 따른 기준을 반영하여 발주청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목적

  • 심사 절차의 명확화 및 효율화
  • 기술 중심의 입찰 경쟁 촉진
  •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 핵심전문가 평가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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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정 내용

3.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확대

기존 대비 변경된 적용 기준: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30억 원 이상 (기존 유지)
  • 실시설계: 40억 원 이상 (기존 유지)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포함): 50억 원 이상 (확대 적용)

🔍 적용 범위 확대: 기존보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종심제를 적용하도록 조정됨.


3.2. 입찰평가 방식 개선

기존 방식

  • 2단계 평가방식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

변경 사항

  • 통합 평가방식 도입 가능:
    • 2단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10개 이하 업체가 예상되는 경우 통합 평가방식 적용 가능
    •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입·낙찰 절차 단축 가능
    • 발주청이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 방식 선택 가능

📌 실무 Tip: 평가 방식을 선택할 때 발주청이 단순한 편의성을 이유로 평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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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술제안서 평가 방식 개선

1차 심사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 2차 심사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구조 유지

변경된 평가 기준:

  • 정량평가 & 정성평가 비중 조정 가능
    • 정량평가: 실적, 자격 등 객관적 지표
    • 정성평가: 핵심전문가의 경험, 프로젝트 운영방안 등
  •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한 차등 평가 기준 강화
  • 심사위원 평가 점수 동점 방지 방안 도입

🛠 발주자의 실무 적용: 평가항목별 배점과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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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강화

📌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개선

  • 7~9인 이내로 구성 (기존과 동일)
  • 전문분야 심사위원 추가 가능 (공항, 조경, 건축 등)
  • 내부 심사위원 비율 50% 이하 유지

📌 심사위원 공정성 강화 방안

  • 위원 공모제 도입 (공모 → 4단계 검증 → 최종 위촉)
  • 청렴 교육 의무화
  • 비공개 평가 방식 유지 (외부 영향 차단)

⚖️ 공정한 심사를 위한 핵심 요소

  • 심사위원 사전 교육 필수
  • 평가 항목별 배점 차등 기준 준수
  • 평가 점수 산정 시 투명성 확보

3.5. 과업내용서(TOR) 작성 기준 명확화

과업내용서(TOR) 핵심 내용:

  • 과업명, 목적, 범위, 일정, 주요 성과품
  • 핵심전문가 투입 기준 및 역할 명시
  • 평가 기준과 연계된 과업 수행 방안 포함

📌 발주자 주의 사항

  • 과업내용서의 구성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 평가항목과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3.6. 기술적이행능력 평가 및 종합기술제안서 작성 개선

📍 기술적이행능력 평가 항목

  • 관리 역량 (20%): 품질보증 체계, 사업관리 운영
  • 기술 역량 (40%): 보유 기술, 기술 개발, 전문가 배치
  • 유사 실적 (40%): 과거 수행 경험, 성과 평가

📍 종합기술제안서 작성 가이드

  • 서술식 원칙 (불필요한 이미지 배제)
  • 평가 항목별 구체적 제안 필요
  • 핵심전문가 역할 및 성과품 명확화

📌 발주자의 실무 적용: 제안서 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공지하여 입찰자가 평가 기준에 맞춘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4. 결론 및 시사점

2025년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 지침은 기술 중심의 경쟁을 강화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발주청은 입찰 절차와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하고, 과업내용서와 평가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요약:기술 중심 평가 강화: 2단계 평가방식 유지, 통합 평가방식 선택 가능 ✅ 심사위원 공정성 확보: 심사위원 공모제 도입, 청렴 교육 의무화 ✅ 과업내용서 작성 기준 강화: 핵심전문가 역할 명확화 ✅ 정량·정성평가 기준 명확화: 변별력 확보를 위한 평가방식 조정

💡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 평가 항목과 과업내용서가 일관되도록 작성
  • 심사위원 구성 및 평가 점수 산정의 투명성 유지
  • 발주자는 입찰자에게 명확한 평가 기준 공지 필수

🚧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에서 기술력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발주자는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_종합심사낙찰제_발주자_운영지침_개정_전문_2차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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