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와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하고, 1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
이번 조치는 미신고 물량이 3천실 이상인 광역지자체와 1천실 이상인 기초지자체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외 지자체에는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번 조치는 2024년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되었습니다.
□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역할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생숙 지원센터와 전담인력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정책방향 안내: 숙박시설과 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생숙 관리 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숙박시설이 과다 공급된 지역에서는 용도 변경을 적극 유도합니다.
⊙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안내: 숙박업 신고 기준, 주차 기준 완화 등 합법 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을 안내합니다.
⊙ 용도변경 컨설팅: 용도 변경 가능성, 예상 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이행강제금 유예관리: 숙박업 신고 및 용도 변경 등 합법 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과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9월까지 신청 시, 2027년 말까지 유예됩니다.
* ’25.9월까지 시·도가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에 한정
□ 향후 계획
⊙ 한편, 용도 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며,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 빨리 생숙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번 조치가 생숙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과제 추진 현황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일정 | 추진현황 |
(1) 주거전용 원천차단 | |||
➊ 개별분양 제한 | ▪「건축법」 개정안 발의 | ’24.12 | 정상 추진(12월 발의 예정) |
(2) 숙박업 신고유도 | |||
➊ 숙박업 신고안내 강화 | ▪ 숙박업 신고 안내문 발송 ▪ 숙박업 설명회 개최 |
’24.12~ | 지자체별 검토 중 |
➋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 | ▪ 조례개정 안내 공문 발송 | ‘24.10 | 완료 |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 개정 |
‘24.10~ | 지자체별 검토 중 |
|
(3) 용도변경 지원 | |||
➊ 성능위주설계 도입 | ▪건축법 개정안 발의 | ’24.12 | 정상 추진 (12월 발의 예정) |
➋ 주차장 설치면제 유도 | ▪ 유권해석 공문 발송 | ’24.10 | 완료 |
➌ 주차기준 완화 |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 조례 개정 |
’24.10~ | 지자체별 검토 중 |
➍ 지구단위계획 변경 | ▪ 지자체별 적극검토 | ’24.10~ | |
➎ 전용출입구 및 안목치수 관련 제한 완화 |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 ~‘25.2 | 조기 완료 (12월 시행 예정) |
➏ 생숙 지원센터 설치·운영 |
▪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
‘24.11~ | 구성 완료 운영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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