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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새롭게 통합·조정된 대안 형태로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예비역 제도를 확대하고, 전사자 등의 보상 심사 과정을 더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 | 전체회의 상정일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788 | 조국 의원 | 2024.08.13 | 2024.11.15 |
2203220 | 임종득 의원 | 2024.08.27 | 2024.11.15 |
1. 법안의 제안 배경
- 이번 개정안은 군인사법 개정을 요구한 두 건의 법안을 심의한 후, 이를 통합한 결과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유족 보상 심사의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
-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한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퇴역 군인의 예비역 복무 기회 확대
- 전역 후에도 예비역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군인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어, 국가 비상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강화하려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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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 내용
-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다룹니다.
① 퇴역 군인의 예비역 지원 확대
- 기존에는 퇴역 군인의 예비역 복무 선택권이 제한적이었습니다.
- 이제는 퇴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퇴역한 사람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예비역으로 복무하는 기간이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복무 후에는 다시 퇴역할 수 있습니다.
② 유족 보상 심사 과정 개선
- 전사자 및 유족의 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사 요청을 받은 후 120일 이내에 의결을 완료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유족에게 미리 알림을 주도록 의무화하여 유족이 심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3. 개정안 시행 효과
- 유족의 권리 보호
- 심사 기한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상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져 적기에 보상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국가 예비전력 강화
- 희망자에게 예비역 복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 국가 동원 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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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진행 중인 재심사는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
5. 결론
BIG
이번 군인사법 개정안은 군인의 예비역 복무 기회를 확대하고, 유족 보상 심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군인의 권익 보호를 모두 고려한 조치로, 국민 안전과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개정 사항이 우리의 군사 제도와 유족 지원 시스템에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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