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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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3

소방시설공사도 이제 부터는 인지세 납부 대상!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입니다. 오늘 포스팅 글은 바로 인지세 납부에 대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지세 알고있나요? 우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객사와 계약시 계약서에 인지세를 붙입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바로"인지세법"입니다.이상하죠 계약은 내가 하는데 계약서에 국가가 발행하는 인지세를 사서 붙여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공사 뿐만이 아니라 모든계약서에는 인지세를 붙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등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하니깐요 그래서 모두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번도 고민을 해본적은 없으니깐요 이포스팅을 주제로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떤거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항상 풀고 가야겠죠? 그래서 인지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법은 목적이 있고 이에 따른 의무가 항..

경미한공사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 입니다. 저번 시간에 경미한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니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배제 할 수 있느냐에 굼금증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여 현재 회신이 와 아래와 같이 리뷰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1. 질의 내용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요청내용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되는지? ② 건설업 등록된 자가 위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면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할수 있는지? 2. 답변내용(2024-06-21 10:04:07) □ 질의 내용ㅇ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알아두면 좋은 핵심 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 범위를 설명하고 상대업역에서 도급 시 어디까지 하도급이 될 수 있는가, 법적 RISK를 파해쳐 보겠습니다.▽ “하도급, 재하도급"이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본문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는? ▷종합공사 (본 업역 도급 시)①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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