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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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5

✅ [법령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가능한가?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 관련 법령 해석 중,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무적인 질의와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1. 관련 법령 요약법령 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주요 내용:“건설사업자는 1건의 공사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주요 해석 포인트:공사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금지공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허용📌 2. 실제 질의 사례원도급 공사금액: 12억 원하도급 공사금액: 5억 원하도급 업체:..

✅ [공사계약 완벽 가이드] 국내 공공 및 민간 공사계약 절차부터 법령, 판례까지 한눈에 정리!

🏗️ 서론: 왜 공사계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까요?건설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고, 금액도 수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계약’은 단순한 종이 문서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정하는 법적 안전망입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명했다가, 수억 원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해결 방법과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공공 및 민간 공사계약의 절차, 법령, 판례,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할 계약 조항까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본문📌 1. 공사계약서 표준양식, 왜 필요할까요?계약서에 표준양식이 필요한 이유는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하..

소방시설공사도 이제 부터는 인지세 납부 대상!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입니다. 오늘 포스팅 글은 바로 인지세 납부에 대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지세 알고있나요? 우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객사와 계약시 계약서에 인지세를 붙입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바로"인지세법"입니다.이상하죠 계약은 내가 하는데 계약서에 국가가 발행하는 인지세를 사서 붙여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공사 뿐만이 아니라 모든계약서에는 인지세를 붙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등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하니깐요 그래서 모두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번도 고민을 해본적은 없으니깐요 이포스팅을 주제로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떤거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항상 풀고 가야겠죠? 그래서 인지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법은 목적이 있고 이에 따른 의무가 항..

경미한공사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 입니다. 저번 시간에 경미한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니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배제 할 수 있느냐에 굼금증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여 현재 회신이 와 아래와 같이 리뷰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1. 질의 내용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요청내용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되는지? ② 건설업 등록된 자가 위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면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할수 있는지? 2. 답변내용(2024-06-21 10:04:07) □ 질의 내용ㅇ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알아두면 좋은 핵심 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 범위를 설명하고 상대업역에서 도급 시 어디까지 하도급이 될 수 있는가, 법적 RISK를 파해쳐 보겠습니다.▽ “하도급, 재하도급"이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본문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는? ▷종합공사 (본 업역 도급 시)①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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