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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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부권 요약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와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자세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1. 요약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습니다.이는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입니다.이로 인해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2. 국무회의 의결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3. 추가 정보정부는 전세사기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은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수가 집권 3년 차에 총 14건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하도급대금(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세부사항

○ 추진배경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1), ‘23년 10월2)부터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제3)”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연동하여 “표준연동, 미연동계약” 체결이 의무화  ○ 위반 시 제재○ 적용대상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상생협력법 제2조5호) ○ 원(위탁)사업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4) 모두 포함) ○ 수급(수탁)사업자(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5)) ○ 거래내용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등/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 수탁ㆍ위탁거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

○ 적용일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구성내용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BIM설계 적용 구조물 표준시장단가 제6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첨부자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제정·개정이유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의무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준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방화유리창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았던 방화문, 경계벽, 외벽 복합 마감재료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방화문 용어의 정리(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등) ○ 현행 조문 용어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60+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수정 ○ 소방관 진입창 기준의 완화 (안 제18조의2)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 신설 ○ 방화유리창 용어의 명확화(안 제24조제12항) ○ ‘방화유리창’ 용..

건설기술 진흥법입법예고(품질분야)

○ 개정이유품질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 성적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직접 실시하여 작성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등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건설·인프라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검사 대장에 작성하고, 이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명시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의 일부 조항이 변경되어 수정 반영 (안 제50조, 제52조, 제56조..

주택법 일부개정(통합심의 외 5 신설 및 변경)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건설산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59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사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재를 잘못 선정하여 공사 부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부실 등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등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를 선정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등의 벌점 측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여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만 다음 반기 벌점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건설기술정보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융ㆍ복합건설기술 또는 건설신기술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술경력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직무분야’만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분야’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개정문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시험기관"을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수수료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의 신고인의 성명란 중 "영문"을 "영문 (성) (이름)"으로 한다. 별지 제1..

건축법 일부개정(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80조의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위반동기, 위반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의 감경비율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건축법 관련 법령○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

’24년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내용구분'23년 적용'24년 적용법령/고시시행일산재보험료3.73.56'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4.01.01노인장기요양보험료12.8112.95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적용 시기- 2024. 1. 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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