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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및 법규관련/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업자를 위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도 완벽 해설

Gatchi(같치) 2024. 6. 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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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업자를 위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도 완벽 해설

- 수수료, 발급대상, 신고의무, 계약변경 시 처리까지 총정리 -

건설현장에서 중소 건설기계업자들의 대여대금 미수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보증서 발급이 법적 의무입니다.

1. 제도 개요

항목 내용

목적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 회수 보호
보증의무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보호대상 건설기계대여업자(임대인)
보증내용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기관이 대여대금을 대신 지급
시행일 2020년 6월 19일 전면 시행

2. 법적 근거

구분 법령

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
시행령 제88조의4
시행규칙 제79조의2
관련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5호
  •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 보증서 발급 의무 규정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4」: 보증금액, 발급 주체 명시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송부 의무 및 절차 규정

3. 보증서 발급 대상 및 시기

항목 내용

발급 대상 대여금액 100만 원 이상, 대여기간 10일 초과인 건설기계대여계약
발급 주체 원도급자(건설사업자)
발급 시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외 대상 단기(10일 이하), 소액(100만 원 미만) 계약은 의무 제외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대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4. 보증서 발급 절차

  1.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2. 보증기관(건설보증, SGI서울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보증서 신청
  3. 보증기관의 심사 및 수수료 납부
  4. 보증서 발급 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송부
  • 반드시 계약 상대자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이메일, 등기, 전자보증 시스템 등 기록이 남는 방식 권장

5. 수수료 납부 주체 및 계산 예시

구분 내용

납부자 원도급자(보증서 발급자)
수수료율 0.2% ~ 0.6% 수준 (보증기관, 계약조건, 등급에 따라 상이)
계산 예시 1,000만 원 × 0.003 × (30일/365일) = 약 24,657원
수취처 보증기관 (건설보증, SGI 등)
대여업자 부담 여부 없음. 수수료는 원도급자가 전액 부담

6. 계약 변경 시 보증서 조정

상황 조치 수수료

계약기간 연장 보증기간 연장 신청 추가 일수만큼 수수료 부과
계약금액 증액 보증금액 증액 신청 증액분에 대해 수수료 추가 부과
계약금액 감액 일반적으로 환급 불가 일부 기관 조건부 환급 가능성
  • 보증기관의 전자시스템에서 연장 신청 및 수수료 자동 계산 가능

7. 현장별 vs 계약별 보증서

구분 현장별 보증서 계약별 보증서

기준 현장 전체 단일 보증 각 대여계약 단위로 발급
법적 인정 제한적 법령상 원칙
실무상 리스크 보증금액 초과 시 보상 거절 가능성 보증금액 확정으로 권리 명확
추천 방식 ❌ 비권장 ✅ 적극 권장
  • 법령상 인정되는 방식은 계약별 보증서이며, 보증기관도 계약 단위 발급만을 원칙으로 함

8. 보증서 송부 및 신고 등록 절차

항목 내용

송부 대상 계약 상대자인 건설기계대여업자
송부 방식 이메일, 등기우편, 전자보증 시스템 등 기록 남는 방식
신고처 별도 신고 없음. 보증기관 시스템에 자동 등록
확인 방법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보증번호 확인 가능
  • 송부 확인을 위한 수령 확인서 확보 또는 기록 보관 권장

9. 발주처가 수수료를 주지 않는 경우

항목 내용

수수료 납부 의무자 원도급자 (법적 책임 있음)
발주처 미지급 시 원도급사가 선납 후 계약서 특약 또는 정산서 통해 청구
계약 특약 예시 “보증서 발급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하며 정산 시 별도 반영함”
주의사항 발주처의 미지급 사유로 보증서 미발급 시 행정처분 대상 됨
  •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보증서 관련 특약사항 포함 필요
  • 발주처 요구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시에도 계약별 관리 기준을 유지해야 함

10. 정리 요약

항목 요약

보증서 발급 기준 계약금액 100만 원 이상 + 대여기간 10일 초과
보증서 발급자 원도급자 (보증서 수수료 전액 부담)
보증서 송부 대상 건설기계대여업자
보증 방식 계약별 보증이 원칙
계약 변경 시 보증서 연장 또는 재발급 필요, 수수료 추가 발생 가능
신고 등록 보증기관 시스템 자동 등록, 별도 행정기관 신고 없음
수수료 미지급 시 원도급자가 선납 후 발주처에 정산, 보증서 미발급 시 제재 가능

관련 참고 링크


이상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도의 전 과정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계약 보완책이 아니라, 건설기계업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송부, 변경관리, 발주처 대응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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